다문화 가정이고 1주택자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시 다문화 특공을 넣어볼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하나 있어 3인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자격조건이 안될 듯 합니다.
다문화 특공은 전세대원 무주택이 기본조건입니다.
청약 물건의 특공 조건을 확인해보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