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시 1순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부부가 주택청약시 1순위조건중에
세대주와 세대원일때 A아파트청약(세대주)1순위인지와 B아파트 (처) 청약시에도 1순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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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청약조건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두분 모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당첨된 것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부부가 주택청약시 1순위조건중에
세대주와 세대원일때 A아파트청약(세대주)1순위인지와 B아파트 (처) 청약시에도 1순위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청약조건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두분 모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당첨된 것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