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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주택청약시 1순위조건중에
세대주와 세대원일때 A아파트청약(세대주)1순위인지와 B아파트 (처) 청약시에도 1순위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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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청약조건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두분 모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당첨된 것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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