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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밀잠자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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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요건에 대해 알고싶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고있는 30대 후반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청약은 10만원씩 4년정도 넣고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부모님 두분다 만60세이상이고(명의는 아버지)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건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세대원중에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계시면 무주택이 아니여서 1순위 청약은 안되십니다.

      독립세대로 나오셔야 1순위 청약이 가능 하십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