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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밀잠자리6
깔끔한밀잠자리621.03.26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요건에 대해 알고싶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고있는 30대 후반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청약은 10만원씩 4년정도 넣고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부모님 두분다 만60세이상이고(명의는 아버지)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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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건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세대원중에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계시면 무주택이 아니여서 1순위 청약은 안되십니다.

    독립세대로 나오셔야 1순위 청약이 가능 하십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