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건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세대원중에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계시면 무주택이 아니여서 1순위 청약은 안되십니다.
독립세대로 나오셔야 1순위 청약이 가능 하십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