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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기쁜고릴라28122.01.15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중복이 안되는걸까요?

1.만약 세 군데 부위를 심하게 다쳐서 모든 부위가 '장애연금'의 급수를 받을만큼의 큰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중에서 가장 높은 1개의 부상만을 '장애연금'에서 보장해주는것인지, 세 군데를 각각 별개로 급수를 매겨서 별도로 보장해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질문사항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대해서 입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있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2.한가지 더 추가해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제도에서 '뇌병변 장애'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서 어떤 장애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그에 부합하는 설명의 서류가 어떤것인지 찾을수가 없네요.


3.+다친것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장애연금이 중단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 손해배상액이 다친사람의 과실이 커서 원래 가졌어야할 장래소득대비 30%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을 받는것이라 할지라도 장애연금액이 감액되는것이 아니라 아예 중단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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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의 경우 1-4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서로다른 신체부위의 장애가 있을 경우 가중인정표를 기준으로 가중장애로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