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의 통화기록에 대한 정부의 조회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0년 8얼 23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2차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자 정부는 수도권에 적용해 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합체의 방역지침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광화문집회(2020/08/15)'에 교인들의 참여를 권고한 혐의로 [사랑교회] 목사인 전광훈씨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광훈 목사측은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휴대전화통화기록 조회를 '개인정보법' 상 '통신기록 불법조회'로 정의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통화기록에 대한 정부의 조회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