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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27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10월 3일에 예고되어있는 보수단체들의 '차량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뒤바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보건학적, 경제적 고통이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모임과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는 판단 아래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개천절(2020/10/3)에 현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극우보수 단체들의 '차량시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단하겠다고 하는데요.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번 '차량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뒤바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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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사회질서 및 기타 공공복리를 위해 이러한 헌법상 권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시위의 경우는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근거규정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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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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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집시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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