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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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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7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10월 3일에 예고되어있는 보수단체들의 '차량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뒤바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보건학적, 경제적 고통이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모임과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는 판단 아래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개천절(2020/10/3)에 현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극우보수 단체들의 '차량시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단하겠다고 하는데요.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번 '차량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뒤바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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