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문의합니다
교대근무자 계약서상 휴무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휴무, 화~일 중 선택해서 1일 휴무.
5월 첫째주 스케쥴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2일,3일 월/화 휴무
5월 8일 휴무
여기서,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에 근로하면 모두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휴일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매주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이며, 법정공휴일로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한 게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 5월 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스케쥴표상의 휴무일 부여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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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그냥 1배 유급처리만 하면 되지만,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5배를 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싫다면,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어린이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의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 일에 행한 근로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동법 제56조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