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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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그냥 1배 유급처리만 하면 되지만,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5배를 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싫다면,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