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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반딧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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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문의합니다

교대근무자 계약서상 휴무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휴무, 화~일 중 선택해서 1일 휴무.

5월 첫째주 스케쥴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2일,3일 월/화 휴무

5월 8일 휴무

여기서,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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