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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96
푸른반딧불29622.04.29
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문의합니다

교대근무자 계약서상 휴무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휴무, 화~일 중 선택해서 1일 휴무.

5월 첫째주 스케쥴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2일,3일 월/화 휴무

5월 8일 휴무

여기서,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에 근로하면 모두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휴일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매주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이며, 법정공휴일로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한 게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 5월 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스케쥴표상의 휴무일 부여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그냥 1배 유급처리만 하면 되지만,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5배를 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싫다면,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어린이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1. 휴일의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 일에 행한 근로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동법 제56조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