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며,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 등이 소득과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등의 가액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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