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하여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연금소득 외 아파트가 있다면 의료보험 부과할 때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며,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