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 차이
직장에서 퇴직하여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연금소득 외 아파트가 있다면 의료보험 부과할 때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며,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