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실제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출처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받으시는 소득 중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받으시는 경우 지급처에서 질문자님께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지급수수료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추후 과세누락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단돈 1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대상이고
참고로 협찬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