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건강한당나귀4
건강한당나귀419.12.30

블로그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각종 수익들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블로그 자체의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광고주로 부터 지급 받는 금액, 협찬 제품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금액 얼마정도 부터 세금을 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실제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출처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받으시는 소득 중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받으시는 경우 지급처에서 질문자님께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지급수수료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추후 과세누락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단돈 1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대상이고

    참고로 협찬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연락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사업성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광고주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성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운영으로 각종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통해 수령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 합니다. 나열하신 단편적 정보로만 판단하기 어려우나 서업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거나 추계신고를 하거나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마를 소득으로 받더라도 소득세는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전, 인근에 세무사님과 상의를 면밀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