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물 전기차 주차 질문드려요?
민간건물 빌딩같은곳에 지하주차장 으로되어있고 따로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별도표시하지않앗으나 전기차 충전기는 있습니다 혹시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되나요? 따로 벌금안맞나요 ? 바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써져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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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곳은 전기차가 충전을 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게되면 충전방해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두견이243입니다.
과태료가 적용이되는 기준은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주차했거나 주변에 장애물로
통행을 방해를 주는 등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습니다
* 전기차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시
* 완충 후 장기간 주차를 하는경우
* 주차시설에 장애물을 쌓아 통행방해 시
*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 시
*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이상 주차 시
* 충전시설 내 물건적치 또는 양옆 앞뒤
물건을 올려놓는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