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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풍금조285
기운찬풍금조28524.01.03

민간건물 전기차 주차 질문드려요?

민간건물 빌딩같은곳에 지하주차장 으로되어있고 따로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별도표시하지않앗으나 전기차 충전기는 있습니다 혹시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되나요? 따로 벌금안맞나요 ? 바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써져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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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곳은 전기차가 충전을 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게되면 충전방해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두견이243입니다.


    과태료가 적용이되는 기준은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주차했거나 주변에 장애물로


    통행을 방해를 주는 등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습니다


    * 전기차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시


    * 완충 후 장기간 주차를 하는경우


    * 주차시설에 장애물을 쌓아 통행방해 시


    *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 시


    * 완속 충전구역 14시간 이상 주차 시


    * 충전시설 내 물건적치 또는 양옆 앞뒤


    물건을 올려놓는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란영양30입니다. 전기차 주차 구역이면 신고당해서 벌금 무는 경우일텐데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