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의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아파트같은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게 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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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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