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잉여금 항목도 차감해야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배당금은 주식회사가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 중 사회로 유출되는 부분으로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행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이 과도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 배당지급의 원천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제한되는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을 가산한 금액에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