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척 등을 돌본다 사여도 직접적인 급여가 나오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일대일 관리가 아닌 많은 사회복지 대상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소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요양을하거나 친인척 요양보호 할 경우 급여가 발생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는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급여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기관이나 시설에 소속되어 여러 대상자를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 돌봄과는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다른데요. 부모님과 친척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직접 돌보면 가족요양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점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가족을 돌본다고 해서 따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 관리가 들어가지 않고 시설에 소속되어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요양보호라고 해서 가족을 돌보면서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