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배당이 가능합니다. 동법 461조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감액배당이 가능하나 이 마저도 없다면 배당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462조(배당가능이익)
① 회사는 자본금의 감소 없이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배당하지 못한다.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그 밖에 상법 또는 정관에 따라 배당할 수 없는 금액
상법 제461조(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②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결손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