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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의 감액배당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 감액배당이란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법 규정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배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규정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 4. 14. 신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배당이 가능합니다. 동법 461조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감액배당이 가능하나 이 마저도 없다면 배당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462조(배당가능이익)

    ① 회사는 자본금의 감소 없이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배당하지 못한다.

    1. 자본금

    2.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그 밖에 상법 또는 정관에 따라 배당할 수 없는 금액

    상법 제461조(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②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결손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