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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공무원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일반 직장, 기업들은 연차,휴가 사용못하면 보상해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공무원들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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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미사용 연가에 대해 보상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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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의 경우 연차라는 표현대신 연가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등 일부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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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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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가보상비의 한도가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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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일수에 상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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