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사이트에서 판매한 기프트콘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기프트콘을 종종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복적인 거래를 하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힌다고 나오는데 얼만큼의 반복적이고 수익은 어느정도까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개인간 거래로 수입이 잡혀서 종소세 신고하신분들은 판매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상의 행위를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어느 정도의 액수를 어느 빈도 수로 팔아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을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나, 그 기준금액이나 소득금액 등은 알려진바가 없어 안내는 드리기 어려우나
그 소득이 상당한 경우 자진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