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된 깊콘이나 물품을
깊콘 매매 어플이나
중고장터에 팔아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인가요?
그렇다면 세금신고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얼마 이상이라면 기타소득도 신고가 의무라거나
이런 것들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양도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에 해당될 때만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