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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9

중고물품 판매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서 제가 가진물건이나 다른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준 뒤
중고물품 판매수익금을 거둬들였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수익금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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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 거래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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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에서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판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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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중고물건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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