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의민족 매출의 경우
어플에서 바로결제되는 온라인결제
배달하며 직접카드기에 결제되는 만나서결제 두가지로 구분하셔야합니다.
어플에서 결제하는 결제내역은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따로 해당매출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며
만나서결제의 경우 현금매출이외의 카드 현금영수증매출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어플결제분에 홈택스에 바로조회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누락하시면 해당 매출은 배달의민족측에서 바로 확인되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