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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배달의 민족 부가세 세금신고 여쭤볼게요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할때

매출 부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동으로 뜬다면..

여기에 배달의 민족 매출까지 전부 포함이 된건가요??

아니면 따로 현금매출이랑 추가해서 올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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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의 민족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것은 조회가 되지만 현금매출은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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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홈페이지에서 조회시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건별매출

    현금영수증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입니다

    별도로 반영하여야합니다

    2.현금영수증매출

    국세청 현금영수증매출과 중복됩니다

    3.카드매출

    카드로결제한 내역으로 배민자료를 바탕으로 반영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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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조회나 신용카드 매출조회에 포함되는 배달의 민족 결제는 현금으로 바로결제되거나, 신용카드로 만나서 결제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배달의 민족을 통해 카드나 건별로 바로결제되거나 현금으로 만나서 결제되는 경우는 집계되지 않으니 이 금액들을 추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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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의민족 매출의 경우

    어플에서 바로결제되는 온라인결제

    배달하며 직접카드기에 결제되는 만나서결제 두가지로 구분하셔야합니다.

    어플에서 결제하는 결제내역은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따로 해당매출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며

    만나서결제의 경우 현금매출이외의 카드 현금영수증매출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어플결제분에 홈택스에 바로조회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누락하시면 해당 매출은 배달의민족측에서 바로 확인되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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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현금영수증 조회되는 부분은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중복되므로 이 부분은 제하고 매출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드매출로 조회되는 부분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단말기 등의 매출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잡으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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