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배달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달료는 고객이 대금을 결제할 때 매출에 포함되어 결제되므로 이 경우 사업주의 매출에 배달료가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포함하여 매출신고를 하셔야 하고, 대신에 그로 인해 지불하시는 배달대행비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