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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딱새147
대범한딱새14721.04.05

자영업자 부가세신고시 배달대행어플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배달대행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제하고 신고해야되나오?

현금,카드 결제 뭐그런 결제방식이 각각 다르던데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그리고 제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외에

어플업체가 제 사업자번호로 발급한것들이있던데

이런 중복인것들은 제외하고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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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시고, 배달대행의 수수료및 배달비를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엔 카드결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매출분으로 3가지로 구분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현금영수증이 중복으로 발행되었다면 당연히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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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배달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달료는 고객이 대금을 결제할 때 매출에 포함되어 결제되므로 이 경우 사업주의 매출에 배달료가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포함하여 매출신고를 하셔야 하고, 대신에 그로 인해 지불하시는 배달대행비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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