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서 실판매자 내용이 없으면 카드매출이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온라인 결제, 배달앱을 통한 매출 등은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내 사업자번호로 카드 매출이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에는 이러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배민 사장님광장 들어가셔서 어플 카드매출과 + 만나서바로결제(카드) + 매장 포스기 카드매출을 합산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