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배달의민족카드매출?
식당하고 있는데요 (주)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카드매출은 국세청에 매출포함인가요? 내역서를 보면 기타매출 카드매출 현금매출 뜨는데요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인거같고 국세청금액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카드매출은 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배달의민족 측에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현금매출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 반영이 되어 비슷하니 괜찮지만, 카드 매출이 조회가 안된다는건 배달의민족 측에 문의하시는게 보다 더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의민족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매장에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매출로,
매장이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현금을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매출로,
계좌이체나 직접 현금수령만을 한 매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행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통해 수령한 매출은 기타매출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가 이를 배달대행업체별로 잘 설명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서 실판매자 내용이 없으면 카드매출이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온라인 결제, 배달앱을 통한 매출 등은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내 사업자번호로 카드 매출이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에는 이러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배민 사장님광장 들어가셔서 어플 카드매출과 + 만나서바로결제(카드) + 매장 포스기 카드매출을 합산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앱을 통한 현장결제 (현금 및 카드매출) 매출은 홈택스에 이미 집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신고가 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으로 결제 매출만 추가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로 결제된 매출은 국세청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 누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세 신고시에도 같은 맥락으로 매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