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관련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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