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달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고, 유예 중이기는 하나 추후 과세 예정안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에 대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는 달리 소득세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조문이 있으나 시행시기는 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소 수수료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