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4.12.31.
까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그바는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상속세 등이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