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는 어디서, 어떤기준으로 선정하는것인가요?
인간문화재는 어디서, 어떤기준으로 선정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인간문화재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연금같은것도 나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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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보호법」(64년)의 제정·시행에 따라 시작된 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제청에서 여러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선정하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문화제 계승적 차원에서 약간의 돈이 지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간문화재 선발기준이 궁금하군요.
현재 문공부장관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지정하고 있는 인간문화재지정 절차는 시·도지사의 추천및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의원의 발굴조사추천-문화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법시행령상의 지정기준은『역사·학술·예술상의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간문화재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예능 보유자’를 일컫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08개 종목의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합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전승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전통문화를 재현해 보여주고 또 후학들에게 가르쳐 전승시켜야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약간의 연금이 지급되지만 엉뚱한 사기꾼이 인간문화재로 등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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