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간문화재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예능 보유자’를 일컫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08개 종목의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합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전승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전통문화를 재현해 보여주고 또 후학들에게 가르쳐 전승시켜야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약간의 연금이 지급되지만 엉뚱한 사기꾼이 인간문화재로 등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