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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터프가이
지독한터프가이19.12.23

과세표준세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느덧 한해가 다 가고 12월 말입니다 이땅에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실텐데요

아래표에 보면 과세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을 정하는게

한해 총급여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공제를 하고난

근로소득금액에 대한것인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총급여로 8800만원이 조금 넘는거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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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세율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중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금액에 위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시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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