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3. 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4.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5. 소득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6.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7.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8.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