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소득에 따른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득에서 연말정산 후 결정소득으로 세금이 결정되는것으로 아는데 소득수준에 따른 세욜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산 후 5천만, 7천만, 9천만, 1억 이상, 세율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에서 부양가족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4600만원 : 15%
4600만원~ 8800만원 : 24%
8800만원~ 1.5억 35%
1.5억~3억 : 38%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아직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별 세율이 약간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3. 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4.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5. 소득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6.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7.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8.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0만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여러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68220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 사진과 같이 8단계 누진세율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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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까지는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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