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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2.11.22

직장인들 소득에 따른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득에서 연말정산 후 결정소득으로 세금이 결정되는것으로 아는데 소득수준에 따른 세욜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산 후 5천만, 7천만, 9천만, 1억 이상, 세율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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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에서 부양가족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4600만원 : 15%

    4600만원~ 8800만원 : 24%

    8800만원~ 1.5억 35%

    1.5억~3억 : 38%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아직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별 세율이 약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3. 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4.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5. 소득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6.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7.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8.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여러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68220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 사진과 같이 8단계 누진세율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까지는 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