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02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곧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돌려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 직장에 동일 급여 여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은 매우 다양합니다.

    동일 직장에서 급여가 같더라도 부양 가족의 수 만으로도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연금 계좌 납입액 등등 근로자 각자가 지출한 항목과 금액이 다 다르므로 공제액이 달라지고, 소득세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무처에서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 하러라도 근로자별로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 중 만 20세 이하 자녀 여부,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 여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여부,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여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여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기준액의

    상하 20% 조정 여부 등에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총급여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공제금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정산되는 세금도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결과물인데, 부양가족공제만 해도 각각 다를수밖에 없고 신용카드 공제도 다르고 보험료공제도 다른데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동일 급여라도 각각의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