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기간에 발생한 수리비 교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차 기간중에 임대인 소유인 빌트인 냉장고 천정형에어컨이 고장나 수리받았습니다 또한 화장실 환풍기랑 방LED등기구도 교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 교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현재 1년 단위 계약으로 3년간 살고 있는 경우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손쉽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소모품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소유인 빌트인 에어컨 등의 수리비 상당은 통상적인 필요비로 볼수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환풍기나 소모품 등으로 등기구를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필요비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