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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03.15

임대차 계약기간에 발생한 수리비 교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차 기간중에 임대인 소유인 빌트인 냉장고 천정형에어컨이 고장나 수리받았습니다 또한 화장실 환풍기랑 방LED등기구도 교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 교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현재 1년 단위 계약으로 3년간 살고 있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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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손쉽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소모품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소유인 빌트인 에어컨 등의 수리비 상당은 통상적인 필요비로 볼수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환풍기나 소모품 등으로 등기구를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필요비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