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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안경곰269
늠름한안경곰269

한부모혜택을허위로받는경우에는?

한부모혜택을 받을수없는 조건

급여조건 사대보험은드나 급여를 나눠서 (현금. 통장수령)

주택조건

모든것이 조건이안되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조건을 충족시켜놓고

차상위계층을성립시켜놓은채

한부모혜택을받을시엔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사술 등을 사용하여 세금 등이나 주택 구입에 위법한 허위 자료 등의 제출을 한 경우라면 처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