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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결한참고래294
고결한참고래294

4인가족 입니다 아빠에게 생활비를 제가 받고있는데요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4인 가족이고 엄마통장이 없어서 아빠에게 제가 생활비를 받아서 엄마와 나머지 가족들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가족간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분인가요?

자식에게 10년간 5천

아내에게 10년간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비로 사용한것을 제출하면 증여세에서 빠지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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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활비 중 일부를 재산취득자금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