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이고 엄마통장이 없어서 아빠에게 제가 생활비를 받아서 엄마와 나머지 가족들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가족간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분인가요?
자식에게 10년간 5천
아내에게 10년간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비로 사용한것을 제출하면 증여세에서 빠지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활비 중 일부를 재산취득자금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실제로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기재하신 한도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