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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라마카크5
강직한라마카크522.05.10

생활비 증여에 관해서 질의 합니다

1. A자식이 고령의 부모님 생활을 위해 부모님 계좌로 매달 생활비 주는것도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과된다면 얼마까지 공제 입니까?

2. 만약 자식이 3명이 있어 3명 다 매달

생활비 계좌이체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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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과 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한도가 있어서 초과하면 세금이 부여됩니다. 물론 신고에 의해서 해야겠지요.

    다만 걸리면 가산세가 붙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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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관련해서는 증여에 대한 금액별 공제금액이 있습니다..10년기준이며 부부간의 증여세는 6억원 한도내에서는 세액공제가 되며

    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자경우 2천만원,,그외 친족 1천만원으로 월별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씩 주는 용도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0년기준으로 공제금액 범위에 벗어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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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증여세의 기준부터 보면 돈을 주고 받는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증여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이 나 자신이며 도착이 부모님이 되는데 일반적인 가정 특성상 본인이 용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경우 나이가 대략 30대는 넘어갈 것이며 부모님은 50대를 넘어 60대에 이를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당 법령을 보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들면 부모님이 60대가 넘었음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 과다한 생활비를 드렸을때 적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어 수입이 없을때는 수십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증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용돈을 증여세로 인정받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법적으로 정해진 증여세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생활비(용돈)로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잘 계산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며 비정기적으로 수십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용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상 금액을 넘어서도 전부 합산하여 따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대부분 적발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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