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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시라소니109
견실한시라소니10923.10.25

가족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가족모두 합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데요

할아버지 3천만원 할머니 2천만원을 증여하고

아이의 아빠가 5천만원을 지급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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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손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공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5천만 원 증여액 중 3천만원은 과세가 되어 300만 원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아빠가 증여하게 되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전부 과세되어 10%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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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조건 수증자 즉 받는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모두 아이 입장에선 직계존속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비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에 대해 10% 세율 즉 800정도가 증여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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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자 기준으로 증여공제를 판단해 직계존속 그룹은 10년간 5천만원 적용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취급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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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증여하는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며,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는 자녀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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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위의 경우 총 1억을 받더라도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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