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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22.11.21

국도에서 1차선에서 느리게가면 비켜줘야되나요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이 추월 차선이라서 느리게 갈때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국도에서는 1차선에 느리게 가면 비켜달라는 신호를 뒤에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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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추월할 때는 좌측차선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긴하지만

    그것이 비켜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추월차선, 주행차선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서

    고속도로와 다릅니다

    단지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운행을 하고자 한다면 비켜줘야될 의무는 있지만

    단속의 대상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는 차이가 있고

    이걸로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이에 말도 많았지만

    고속도로와 국도는 조금 다르고

    국도는 제한속도만 지킨다면 딱히 안비켜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쿨한매181입니다.

    쌍라이트를 지속적으로 켜, 다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