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추월할 때는 좌측차선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긴하지만
그것이 비켜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추월차선, 주행차선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서
고속도로와 다릅니다
단지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운행을 하고자 한다면 비켜줘야될 의무는 있지만
단속의 대상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는 차이가 있고
이걸로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이에 말도 많았지만
고속도로와 국도는 조금 다르고
국도는 제한속도만 지킨다면 딱히 안비켜줘도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