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1차선은 추월차선이라 추월시만 사용하고 주행은 안된다고하는데 보통1차선을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러면 모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게으른베짱이65입니다.
추월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니에요. 속도를 얼마를 내든 주행하면 안되는거에요. 추월할때만 들어갔다가 추월하면 다시 빠져줘야합니다. 고속도로1차선 정속주행으로 오래 달리면 2차선 차량이 신고하고나 암행단속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추월을 하는 경우에만 주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