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할때만 주행하게되어 있는데요 그냥 계속 주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규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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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사슴297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1차선으로 추월후에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는걸
원칙으로하고있는걸로 알고있어요
1차선으로 주행을 정속으로하신다면
신고당할수있어요
그렇다고 과속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을 할경우 뒤에 차가 블박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추월후에는 2차선으로 빠지세요.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요즘 유투버에 그 내용이 자주나오던데요. 이번에 바껴서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는데, 그게 정말 맞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