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세일러 비트코인 강화
많이 본
아하

생활

자동차

덕망있는종다리118
덕망있는종다리118

고속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할때만 주행하게되어 있는데요 그냥 계속 주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규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리한사슴297
      영리한사슴297

      안녕하세요. 영리한사슴297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1차선으로 추월후에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는걸

      원칙으로하고있는걸로 알고있어요


      1차선으로 주행을 정속으로하신다면

      신고당할수있어요

      그렇다고 과속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을 할경우 뒤에 차가 블박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추월후에는 2차선으로 빠지세요.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요즘 유투버에 그 내용이 자주나오던데요. 이번에 바껴서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는데, 그게 정말 맞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