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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종다리118
덕망있는종다리11823.01.05

고속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할때만 주행하게되어 있는데요 그냥 계속 주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규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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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사슴297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1차선으로 추월후에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는걸

    원칙으로하고있는걸로 알고있어요


    1차선으로 주행을 정속으로하신다면

    신고당할수있어요

    그렇다고 과속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을 할경우 뒤에 차가 블박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추월후에는 2차선으로 빠지세요.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요즘 유투버에 그 내용이 자주나오던데요. 이번에 바껴서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는데, 그게 정말 맞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