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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1

개인이 해외의 중고 선박을 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해외의 중고 선박을 수입하여 낚시용으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우선 가능한지 여부부터 알고싶구요. 특히 일본의 낚시배들이 마음에 가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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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상 수입 선박에 대한 상세한 스펙이 나와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낚시용 선박은 제8903호에 분류되므로 동 HS CODE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S CODE 제8903.11-0000호부터 제8903.99.9000호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따로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일반적인 수입물품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수입 시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 부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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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낚시용 중고 선박의 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 특성 상 무게와 크기가 크기에 운송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운송방법에 대해서는 운송사 등 포워더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고 선박이기에 물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수출자에게 해당 선박의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서 등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등 세금의 경우 우선 수입하시려는 품목의 HS코드(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낚시용 배는 8902.00-10호로 분류되고 10단위 품목 번호는 철강선은 8902.00-1010호, FRP선은 8902.00-1020호, 목조선은 8902.00-1030, 그 외의 것은 모두 8902.00-1090호로 분류되며, 기본 관세가 무세로 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의 경우에는 부가세도 면세 대상이기에 부가세 면세 대상 여부를 수입 의뢰하시는 관세사무소 또는 포워딩 업체에 사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입하시려는 중고 낚시배가 노를 젓는 보트 형식이거나 스포츠 낚시용 선박일 경우 품목분류는 8903호로 분류되며 선박의 종류와 상세 정보 등에 따라 10단위 품목번호는 달라질 수 있으나 모두 관세는 물품 수입 금액의 8%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일본은 한국과 RCEP 무역협정 체결국이기에 일본 수출자가 RCEP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관세율 7.2%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해당 선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면세 대상이기에 이 부분도 사전에 관세사무소 또는 포워딩 업체에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 할 수 있는 지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시어 사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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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선박(보트 등)을 수입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 운항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내법상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07060#home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2115122941358

    또한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에 의한 수입신고시 중고품임을 명확히 신고한 상태에서 수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HS CODE 에 따른 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상이나 내륙 수로에서 어업용으로 설계한 여러 가지 어선의 경우 제8902호(어선)에 해당하지만 낚시용의 노 젓는 보트는 제외하고 제8903호(요트·보트)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광시즌 동안은 유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어선은 제8902호에 분류될 수 있지만 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선박은제8903호에 분류합니다.

    제8902호는 관세율이 0%, 제8903호는 관세율이 8%입니다. 따라서 향후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실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HS CODE 분류 및 통관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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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특별한 수입절차가 없으며, 국내 항에 반입하신 뒤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와 달리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없고 기본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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