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갈 수 있나요?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하듯이 개인차량을 해외로 가지고 가서 운행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해외 세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약국 자동차에 한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은 수출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중국,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시수출입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예외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종에 특별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이륜차, 9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등은 모두 일시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 준비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서류를 받은 뒤 관세무역개발원에 일시수출신고를 하여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 사본 1부
2.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서 국문/영문 각 1부
4. 국가식별기호 및 국제번호판
5. 일시수출차량신고서 2부
또한, 관할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여 승인을 받고 선사에 제출하여 차량은 반출하면 됩니다. 현지에서는 해당 승인서를 제출하여 비슷한 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이삿짐 형식으로 국내에서 말소 절차를 밟은 뒤 해외로 반출하고 국가마다 규정하고 있는 반입 절차를 거쳐 현지에서 새로 등록을 해야되지만, 여행이나 해외연수 등 짧은 기간동안만 사용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시수출입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 일시 수출입 제도라고 합니다. 일시 수출입 제도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상 체약국인 경우에만 활용가능합니다.
자동차 일시수출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관세청 블로그에서 잘 정리한 글이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차량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이사물품 외에는 제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부산세관에서는 중고차 수출관련 서류로 다음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1. 컨테이너 적입 전 전면, 측면, 후면 사진
2. 컨테이너 적입 후 사진
(컨테이너 내부의 컨테이너 번호와 같이 나오도록 촬영)
3. 컨테이너 씰(SEAL)번호 사진
4. 컨테이너 차량 적재 후 사진
(차량번호와 컨테이너 번호가 같이 나오도록 촬영)
5. 차대사진
6. 쇼링리스트
7. 컨테이너 반입계
이사물품 수출통관관련하여 실제 통관업무를 하는 관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며, 해외 이사화물의 통관절차는 해당 국가의 통관절차 규정에 따라 통관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수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이사화물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과 캐나다로 차량운송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타다가 한국으로 가져온 차량만 가능합니다,(현지판매나 생산된 현대,기아차량포함)
한국에서 구입한 외제차(미국,독일,일본제등)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미주에서 판매되는 같은차량이라도 한국형식승인요건과 상이할 수 있음)
자동차 수출신고를 위하여 선적 전(이사짐 포장 전 1주일 전)에 구청에서 차량 말소하여 미리 수출신고 하여야 이사짐과 같이 선적 가능 합니다.(관세사 문의)
*필요서류(본인)
1.여권사본, 자동차등록증,
2.자동차번호판, 신분증, 인감증명서
3.책임보험영수증(임시운행증 발급 시 필요)
4.미국 차량 소유증 (Certificate of Title)
5.수출차량 말소증명서
*자동차 선적 절차
자동차 등록증 운송사에 팩스 → 선적예정서류발급 → 본인서류와 선적 서류 준비 → 구청에서 말소(차량 가져감) → 임시운행증발급(14일) → 차량인수(운송사 물류센터 입고) → 차량수출신고 및 검사 → 컨테이너작업 → 선적항 입고 → 차량선적 → 도착지항구도착 → 세관통관(통관서류사전준비) → 통관 완료 후 본인 픽업 또는 카 캐리어로 자택운송서비스.
Fighting!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의하신 내용은 이사화물로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차량을 포함한 이사화물을 해외로 보낼때, 운송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이사자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싸지만 빠른 운송이 필요하면 항공기로, 여유가 있고 저렴한 운임을 원하시면 선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3) 이사화물 차량을 보내시려면, 운송주선업자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국제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운송주선업자를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하시고요, 입국할 나라별로 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운송주선업자를 컨택하시어 상세한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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