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쇠 수세미의 조각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의 SNS나 공개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쇠 수세미의 조각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의 SNS나 공개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음식점 상호형을 기제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이물질이 나온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등 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쇠 수세미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은 해당 식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식당의 위생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호를 직접 기재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내용을 통해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