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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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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쇠 수세미의 조각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의 SNS나 공개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쇠 수세미의 조각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의 SNS나 공개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음식점 상호형을 기제한다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이물질이 나온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등 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쇠 수세미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은 해당 식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식당의 위생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호를 직접 기재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내용을 통해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