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후 보험사와의 보상 합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온전치 않은데 합의 하자고 합니다.
병원의 진단서의 기간은 외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은 아픈데 겉이 멀정하다고 완치 된것은 이닌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기간인 3년이 지나게 되면 더이상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3년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으며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보시면됩니다.
치료를 받다 보면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보험사측의 합의 재촉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교통사고 합의기간을 신경쓰지마시고 몸이 회복되는데 집중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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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 사고 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조급하게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후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힘든 경우나 후유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섣부른 판단에 의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통원치료를 통해 아픈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병원의 진단서가 외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의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합의금보다 치료가 조금더 중요하시다면 담당자에게 치료받는쪽으로 우선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고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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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기간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급하게 합의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2주 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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