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22.10.30

교통사고 후 합의(?)를 마쳐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교통사고 후에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쌍방합의를 마쳐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사고 후 몸이 안좋아 병원에 더 있고 싶은데 자꾸 합의하자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쌍방합의를 마쳐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 교통사고와 같은 민사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최종 치료시점부터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결건 하나 줄이는 것이니 빨리 합의보자고 독촉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소멸 시효는 3년이며 이 때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에 합의를

    천천히 본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합의전화가 오는 경우 나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하겠고 합의 생각이 없으니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몸 상태가 회복된 후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상이 아닌 경상일 경우에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보험 치료를 마친 후 3년(소멸시효)이내 아무때나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일로부터 며칠 입원치료 받은 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