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에도 vat 혹은 다른 과세가 되나요?
네이버 금 시세 검색을 해 보면 vat포함 으로 나와있어서요..
상품권같은경우에는 vat 없이 구매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금도 같은 관점으로 보면 사치품이 아니라 결제수단으로 본다면 vat과세가 안되야 하는거 아닌가요ㅎㅎ;;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닙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부로서 현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금에도 부가세 붙습니다. - 아래와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 금사업자간의 금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7월 1일부터는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됨 ○ 따라서 7.1.부터 사업자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금지금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는 제품가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해야 함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구매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한편, 금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