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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7.31

금에도 vat 혹은 다른 과세가 되나요?

네이버 금 시세 검색을 해 보면 vat포함 으로 나와있어서요..


상품권같은경우에는 vat 없이 구매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금도 같은 관점으로 보면 사치품이 아니라 결제수단으로 본다면 vat과세가 안되야 하는거 아닌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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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닙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부로서 현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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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에도 부가세 붙습니다.

    아래와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금사업자간의 금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7월 1일부터는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됨 ○ 따라서 7.1.부터 사업자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금지금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는 제품가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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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구매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금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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