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붙이나 악세사리류는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재산세가 나오자않는다하던데
어차피 금 구매내역이 다나오지않나요?
왜포함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은방, 금거래소 등에서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한데,
금 구입내역을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적하여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으나 소득세, 재산세 등이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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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을 보유하더라도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재산세 부과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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