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택시나 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만약 택시 기사가 본인이 현금을 받고 모두 처리되었다고만 하면 승객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탑승 중에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이 다쳤다는 것을 말하고 상대 운전자와 택시의 합의는 합의고 승객인
본인의 피해는 따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택시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택시 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 중 사고의 경우도 과실이 많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