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1.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부터 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