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 전세에 중기청 80프로로 1억 받고 5천은 자비로 전세들어왔습니다.
2년 만기 전 결혼하게되면서 집 주인과 합의 하에 집을 1억 5천에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 율이 130프로에서 떨어진것 + 집 가격이 좀 낮아져서
한도가 1억 3천까지만 나올거라고 1억 5천에 내놓으면 전세대출이 안된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과 본인이 직접 하의하에 1억 3천에 내놓고
새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1억 3천을 받으면 그 돈과 2천을 본인 신용대출로 주신다하셨습니다.
2천만원에 따른 이자금을 저가 먼저 드리면서 저는 집을 빼기로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억 3천에 집이 계약이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이 4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요청하였고 현금영수증하려면 49만원을 내라하였습니다.
1억 3천에 집이 계약되었는데 왜 1억 5천에 대한 수수료인 45만원을 지불하여야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본인이 1억 5천 돈을 받게 해주었으니 1억 5천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한다. 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제가 돈을 받는건 집 주인에게 받는거지 중개인에게 받는것도아니구, 저는 제가 중간에 나가기에 1억 3천에 집을 내놓고도 2천만원에대한 수수료와 손해를 다 지불하고 나가는것인데
이것이 왜 중개인이 1억 5천에 집 나가게해줬다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억 3천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저는 1억 5천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야하나요??
(사전에 1억 5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말한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