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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방12
다부진나방1223.06.21

전세집 계약시 중개수수료 확인부탁드립니다

1억 5천 전세에 중기청 80프로로 1억 받고 5천은 자비로 전세들어왔습니다.

2년 만기 전 결혼하게되면서 집 주인과 합의 하에 집을 1억 5천에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 율이 130프로에서 떨어진것 + 집 가격이 좀 낮아져서

한도가 1억 3천까지만 나올거라고 1억 5천에 내놓으면 전세대출이 안된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과 본인이 직접 하의하에 1억 3천에 내놓고

새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1억 3천을 받으면 그 돈과 2천을 본인 신용대출로 주신다하셨습니다.

2천만원에 따른 이자금을 저가 먼저 드리면서 저는 집을 빼기로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억 3천에 집이 계약이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이 4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요청하였고 현금영수증하려면 49만원을 내라하였습니다.

1억 3천에 집이 계약되었는데 왜 1억 5천에 대한 수수료인 45만원을 지불하여야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본인이 1억 5천 돈을 받게 해주었으니 1억 5천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한다. 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제가 돈을 받는건 집 주인에게 받는거지 중개인에게 받는것도아니구, 저는 제가 중간에 나가기에 1억 3천에 집을 내놓고도 2천만원에대한 수수료와 손해를 다 지불하고 나가는것인데

이것이 왜 중개인이 1억 5천에 집 나가게해줬다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억 3천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저는 1억 5천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야하나요??

(사전에 1억 5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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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3천에 대한 중개보수 39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3만9천원,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내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받기는 하지만 임대인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갔다가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줘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 한거라 임대인 앞으로 끊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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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해지등의 사유로 중개보수 의무를 지게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발생된 중개보수중 임대인부분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억3천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거래금액 기준으로 청구된 임대인의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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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인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그금액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기존새입자가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1억3천에 계약되었으면 1억3천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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