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가장 헷갈리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지만, 정확한 '보험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의견이 맞으며 해당 건은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 명시하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란, '동일한 원인(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완치될 때까지의 실제 치료일수'를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앓으신 편도염, 기관지염 등의 감기는 대부분 '급성 질환'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가 끝났다면 그 질병은 완치되어 종결된 것입니다.
이후 1년이나 몇 개월의 텀을 두고 다시 감기에 걸려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이는 과거의 감기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 등에 의한 별개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년 동안 총 8번의 진료를 받았더라도, 각각 독립된 급성 질환들의 진료일수(예: 1~2일씩)이므로 이를 하나로 합산하여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단순 급성 감기가 아니라 '만성 비염', '만성 천식' 등 의사로부터 하나의 만성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위해 내원하신 것이라면 이는 '동일한 원인'으로 합산되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감기, 편도염이라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가입 시 불필요한 과잉 고지는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리한 조건(부담보 등)을 만들 수 있으니, 약관의 기준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