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8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가산세가 많이 나온다며 제가 부담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미신고 하셔서 발생한 가산세인데 제가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자기 돈을 쓰면서 까지 해주실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를 따로 하고 그 가산세도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진신고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업장으로 소명요청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없습니다. 소득신고의 의무는 직원을 고용한 사용주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