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5

200만원 때문에 2000만원 짜리 재산 강제집행할 수있나요?

1심 패소한 피고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정으로 원고에게 분할 변제 중입니다. 판결금액은 1800만원 정도이며 현재 1600만원 정도 변제 하였으며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 소가 1700, 이자 100 만원 )

원고측 변호사가 이번주까지 남은 200만원 갚지 않으면 제 차량에 강제집행경매 압류? 신청한다고 합니다. ㅠㅠ

판결금액의 90% 정도 변제한 상황인데도 상대측 의사에 따라 제 차량을 강제집행 하는게 가능한가요? 물론 전액 갚지 못한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만..... ㅠㅠ

참고로 제 차량은 새차이며 시세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3금융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장 모두 갚아야 하나 싶습니다...

남은 200때문에 2000만원 짜리 차량이 압류 잡힐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19.06.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채무액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한도로 압류절차 등 집행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현재 가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한도가 핵심사항이기 때문이죠.

    해당 차량에도 200만원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압류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